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장춘시 erdao 지구 노동 중재 전화
장춘시 erdao 지구 노동 중재 전화
법적 주관성:

장춘시 노동인사분쟁중재사무소 전화: 043 1-85679897, 85679936.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명확한 중재 요청과 사실상의 이유가 있다. (2)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신청인을 명확하게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3)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관할하며 본 지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