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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항상 무엇을 자신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까?
변호사는 시종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근본 취지로 삼아야 한다.

변호사의 목적은 변호사의 집업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변호사 집업은 주로 사법감독 분야에서 본질적으로 사법기관의 법률직업감독에 속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목적은 법률직업활동에 대한 감독을 통해 법률 (광의적으로) 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사명과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기타, 예를 들면 당사자에 대한 성실 원칙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 서비스 계약의 성실성에 속하며, 가치 순위에서 전자에 종속되며, 형사변호인의 피고인 및 기타 의뢰인에 대한 성실성도 전자에 종속된다. 변호사, 특히 변호인의 직업가치를 논의하고 생각할 때 핵심 정신체가 두 가지 측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

1 .. 변호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한다.

2. 변호사는 시종 국민을 위해 집업을 자신의 근본 취지로 삼아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3. 변호사는 법치 신앙을 확고히 하고 법치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는 공정성과 정의를 핵심 가치로 추구해야합니다.

5, 변호사는 성실 의식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