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Longgang 공안국
주소: Longgang 지구, 심천 중앙 도시 dezheng 도로 6 일
전화: (0755) 28916666 (0755) 84468255
사기 혐의에는 일반적으로 물증과 서증이 필요하다.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등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는 인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는 인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6 조 사기공재물은 액수가 큰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징역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92 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불법 자금을 모금하는데, 액수가 비교적 크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액수가 크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7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