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압류된 재물, 서류의 소지자와 함께 점검해야 하며, 즉석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찰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명은 소지자에게 제출하고, 한 명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 145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반환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