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그를 위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 소송법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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