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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고는 유료인가요?
형사 사건은 유료로 하지 않는다. 형사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소송이 끝날 때 내린 형사처리 결정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민사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항소를 말한다. 형사신고주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원심 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근친이다. 위탁받은 변호사도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형사 사건 고소인이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2 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항소가 2 년이 넘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1) 원심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 (2) 원심 피고는 본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c) 어려움, 복잡성 또는 주요 사건.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재판)"

제 59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료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상급인민검찰원에 직접 고소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유효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이 재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사형 선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교도소 검찰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