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연령은 행위자가 실시한 형법에 의해 금지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를 말한다. 노인의 형사 책임은 자연인 주체 범죄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사입법은 미성년자 범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인범죄에 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법관행과 국제통행 관행과는 맞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심신의 원인으로 사람의 형사책임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과 무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노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관점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운영상 연령 상한선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형법은 형사책임의 연령 상한선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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