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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형사책임의 연령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사책임연령은 행위자가 실시한 형법에 의해 금지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를 말한다. 노인의 형사 책임은 자연인 주체 범죄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사입법은 미성년자 범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인범죄에 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법관행과 국제통행 관행과는 맞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심신의 원인으로 사람의 형사책임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과 무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노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관점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운영상 연령 상한선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형법은 형사책임의 연령 상한선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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