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 청문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심 준비. 공소기관 이송심사 기소의 서류를 검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 전 회의를 열어 불법 증거를 배제한다.
(b) 청문회. 개정 전에 서기원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법정 규칙을 낭독해야 한다. 판사가 자리에 앉은 후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해 피고인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소송권을 통보하며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었다.
(3) 법정조사는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증명, 질증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한다.
(4) 법정변론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범죄의 성격, 죄죄의 경중,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지, 형벌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서로 변론했다.
(5)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변론이 끝났다고 선언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일반 형사 사건을 기소하는 방법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