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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의적 상해죄와 경상죄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1.'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랑선 해서를 받은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둘째, 의도적 상해의 처벌
1,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법정 기준형 통제
(a) 의도적 상해는 경상을 입히고, 부상은 경상에 가깝고,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하는 것은 구속이나 통제에 속한다.
(2)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구성하지만, 부상이 경미상에 가깝고, 6 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부상이 경미하고 심한 사이에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상이 중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6 개월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