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산 터우 longhu 지구 소음 방해 불만 전화
산 터우 longhu 지구 소음 방해 불만 전화
12369

12369 는' 12369' 환경 신고 핫라인으로 중국 환경보호부의 환경 신고 전화입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환경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환경 오염이나 생태 파괴 행위를 각급 환경 주관 부서에 신고함으로써 환경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설립 목적

환경 핫라인 업무의 규범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의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대중의 합법적 환경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며,' 민원 조례' 와 환경보호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핫라인' 12369' 고객 서비스 전화를 개통한다.

2. 수락 범위 편집

환경보호 핫라인이 24 시간 개통되어 제보를 받은 후 신속하게 법 집행팀을 파견하여 환경 위법 행위를 제때에 처리하고 사회검사를 받았다. 사회 각계 군중이 환경보호부에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할 때 환경오염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 환경보호국이나' 12369' 시 지휘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 오염 문제는 관할 환경보호국에서 접수하고,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12369' 시 지휘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환경 보호 부문의 관할 범위 내에 속하며, 시 1 급에 속하며, 시 1 급에서 처리한다. 만약 어느 구역에 속해 있다면, 구역의 환경보호부에 맡겨 처리하세요.

도시 쓰레기 ​​처리, 12369 는 현장에 사람을 보내지 않고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는 것과 같이 환경 보호 부서의 관할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환경신고를 당하면 먼저 실제 상황에 따라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가 현장에 가서 처분한다.

3. 검수 절차

각급 환경보호부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신고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처리하지 않는 제보 사항은 접수하지 않지만 제보자에게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소송,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거나 이미 상술한 절차에 진입한 경우 신고인에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관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보가 이미 처리되었고, 제보자가 다시 같은 제보를 한 것은 접수할 수 없지만, 제보자에게 접수상황과 결과를 처리하는 조회 방식을 알려야 한다.

제보자는 환경보호 주관부의 제보 답변에 불복하고 같은 사실과 이유로 신고한 것은 접수하지 않지만 제보자에게' 민원조례' 규정에 따라 검토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돌발 환경 사건과 집단성 사건과 관련된 제보 사항은 즉시 접수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제때 보고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된 신고는 신고와 관련된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협의하여 접수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의 협조를 받아 기관을 접수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환경 핫라인 직원이 현장에서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제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수락 여부를 알릴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5 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