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는 것이고, 형사구금은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공안기관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원을 심사 기소 단계로 보낼 것이다. 심사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사건을 심사하고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고소를 철회한다 (즉, 이 단계에서 결과가 있을 수 있음).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형사소송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소인으로서 범죄 용의자를 법원에 기소할 것이다. 이 단계는 문제에서 언급되었다. 기소와 변론 쌍방은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은 비로소 진정한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포함해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사구금은 최대 6 개월까지, 형사소송은 최대 6 개월까지 한다. 상소하지 않으면, 가장 빠른 1 년여 만에 결과가 있고, 상소하면 반년이 더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