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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피해야 할 상황.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해 변호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변호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변호인이 피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제가 독자들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식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수비수가 피해야 할 상황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인은 회피할 필요가 없다. 회피의 대상은 판사, 검사, 정찰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스스로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2 조 이 장의 회피에 관한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된다.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회피와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형사소송에서 회피를 신청한 규정

1, 인출 신청 기한

회피 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회피 신청은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의 각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판 단계에서 인민 법원이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즉시 관련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토 및 결정 회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록자, 통역사, 감정인의 회피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이 검사 활동에 참가하는 서기원, 사법경찰, 통역사, 감정인의 회피를 초빙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검사장이 결정한다. 재판 활동에 참여한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의 회피는 인민법원장이 결정한다. 검찰위원회가 검사장의 회피 문제를 토론할 때는 반드시 부검장이 주재해야 하며, 검사장은 참가할 수 없다. 재판위원회는 회장의 회피를 토론할 때 부회장이 주재하고, 회장은 참가하지 않는다.

3. 회피 신청 결정 기각에 대한 재검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에 열거된 상황에 속하지 않는 철회 신청, 본원 당정 기각, 복의를 신청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사법해석이 법률의 규정과 정신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인은 회피할 필요가 없다. 회피의 대상은 판사, 검사, 정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