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자백 및 처벌에 대한 규정:
1.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유죄 인정 및 처벌에 대한 선처 제도 범죄혐의에 따라 처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관대하게 처우할 수 있다.
2.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는 절차 범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권고 및 절차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범죄 피의자는 유죄 및 형벌을 고백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변호인 또는 의무 변호사의 존재.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5조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4조
범죄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권고와 절차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담당 변호사 앞에서 유죄 및 처벌을 고백하는 서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