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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보통 언제 사건에 개입합니까?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것부터 중국의 형사사건 변호사가 개입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도 열람권, 회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중국에 개입합니까?

형사사건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개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의거하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둘째, 형사 사건 변호사의 마킹 권리에 관한 규정.

일반 형사 사건, 상술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구치소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것은 변호사가 48 시간 이내에 당사자를 만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부서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테러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견을 허가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변호사가 회견을 신청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3 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9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나려면 관련 수속을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원본 및 사본, 로펌이 발행한 회견범죄 용의자, 피고인 전용 소개서 형사변호위탁서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원조라면, 법률 원조 서신을 발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가족으로서 신분증과 친족 관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수속을 갖추기만 하면 변호사는 회의 시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인지, 죄가 가벼운지, 경감되는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지만, 동시에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고수한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모두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인신권리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