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개정 중 법정 대리인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몇 가지 문제의 적용' 제 198 조에 대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 공소인이 심문한 범죄 사실에 대해 보충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원고인과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민사부가 첨부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변호인, 민사소송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고소측이 어떤 문제에 대해 심문이 완료된 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6 조 제 2 항은 피해자,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인과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 사건 개정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든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