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을 기준으로 함) 와 착공비 (피해자가 고정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으로 계산됨) 를 포함한 의료비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을 기준으로 함) 를 포함한 의료비 (의료비 등) 와 착공비 () 를 포함한다. 피해자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최근 3 년간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됨), 간호비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사 노동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됨), 교통비, 숙박비 (정식 어음으로 계산됨), 입원 급식보조비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기준에 따라 계산됨), 필요한 영양비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됨)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늘어나야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 포함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그리고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의 실제 발생으로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을 배상의무자는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제비, 치료비 외에 부양인의 장례비, 생활비도 배상해야 한다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됨).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20 년 기준), 사망 보상금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 20 년 기준), 피해자 친족 장례비 등 교통, 숙박,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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