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40 조, 변호인이 서류를 열람할 권리.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조사 및 증거 수집 권리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무죄 또는 범죄가 경미한 증거자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변호인이 구체적인 증거의 처리원칙 변호인에 대해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 대한 증거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 알려야 한다.
제 43 조 변호인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 할 권리가있다.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