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직원들은 직장에 업무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찾는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업무상 재해를 평가한다는 것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 보상 후 손실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직장에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업무상 손해배상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업무상 부상 평가의 경우, 반드시 작업 단위에서 업무 관련 부상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은 충분하고 산재 보상 후에도 임금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한 후에는 현지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의 보고 시간 및 정보 요구 사항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상 부상 식별을 적시에 처리하십시오. 사용자가 1개월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 가까운 친족, 노동조합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상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은 산재보험에서 장례비, 부양가족연금, 일회성 업무사망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1. 장례비: 6 전년도 협력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2. 부양친족연금 :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여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친족 상호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2010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109위안이었고, 2009년 전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7,175위안이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상계산: 1급 ~ 4급 장해급여 표준 일회성 장해수당 1. 1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27개월 2. 2급 장해급여 = 개인급여 × 25개월 3 , 3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23개월 4. 4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21개월 월장해수당(월지급) 1. 1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90% 2. 2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85% 3 3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80% 4. 4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75% (참고: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업무상상해보험기금) 2급, 5급, 6급 장해급여 일회성 장해급여 1. 5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 18개월 2, 6급 5급 장해수당 = 개인급여 장해수당 지급 장해수당의 실제 금액이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3급 및 7급부터 10급까지의 장해급여 기준은 일회성 장해 보조금입니다. 7급 8급 장애 = 개인 급여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노동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허베이성 산업상해 보험 시행 방법"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에 대한 급여기준 : 1. 장례비 = 전년도 조정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6개월.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급여 =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 3. 부양가족의 연금액 기준은 배우자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40%, 기타 친척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30%입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4급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출장 중 사고를 당했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기준: 1.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에 연루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임금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정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서 근로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보상항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상해(장애에 이르지 않음)로 인한 의료비 보상, 부상자 입원 중 식량지원금, 일당요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비, 식비, 숙박비. 2. 장해로 인한 의료비보상, 입원시 부상자 식량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해수당, 장해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혜택 및 일회성 장애 고용 혜택. 3. 사망보상금 : 장례지원금, 일회성 재해지원금, 부양친족연금 4. 직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 외출이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항목은 사례별로 결정된다. 근로자가 사망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부양친족연금 및 일회성 사망급여(생활이 어려운 자의 경우)의 50%, 직원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 친척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불법 고용 단위, 사상자, 일회성 보상 조치 제1조 이러한 조치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66조 1항의 승인에 따라 작성됩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불법 취업 단위의 사상자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 및 접수되지 않은 단위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등록 및 신고가 취소된 단위, 또는 고용주가 사용하는 아동 노동으로 인한 부상, 장애 및 사망.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 근로자, 사망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장애 아동 근로자, 사망한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일회성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조 일회성 보상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근로자 또는 아동 근로자에 대한 치료 기간 동안의 비용 및 일회성 보상이 포함됩니다. 일회성 보상 금액은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으로 고통받은 직원 또는 아동 근로자가 사망한 후 또는 노동 능력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노동 능력 평가는 지역 원칙에 따라 해당 단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노동능력평가 비용은 부상근로자 또는 아동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4조 근로자 또는 아동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노동능력평가 전 치료기간의 생활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구역, 의료비, 간병비, 입원 중 식비 지원, 필요한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모두 해당 단위에서 지불합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자가 일합니다. 제5조 일회성 배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급 장애 배상 기준의 16배, 2급 장애 배상 기준의 14배, 3급 장애 배상 기준의 12배, 보상금은 장해 4급 보상기준액의 12배, 장해5급 보상기준액의 10배, 장해5급 보상기준액의 8배, 6급 장해기준액의 6배, 4급이다. 7급 장애는 기본금액의 4배, 8급 장애는 기본금액의 4배, 9급 장애는 2배, 8급 장애는 보상기준이 됩니다. 10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보상기준은 회사가 소재한 업무상 상해보험 조정지역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연봉을 의미한다. 제6조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전국 도시거주자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업병으로 인한 보상액은 10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 도시주민의 전년도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지급한다. 장례비 등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회사가 일회성 보상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장애 아동 근로자 또는 사망한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은 이를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8조 장애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 장애 아동 근로자 또는 사망 아동 근로자의 가까운 친족과 해당 단위 사이에 보상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관련 규정. 제9조 이 조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 공포한 '불법고용 단위의 재해에 대한 일회성 보상조치'는 이와 동시에 폐지되었다.
업무상 상해를 입은 후, 직장에서 업무상 상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지 않는 한,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고용주가 귀하에게 보상할 수 있는 보상 금액을 알아보고 고용주가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변호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