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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산 집은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까?
결혼 후 산 집은 쌍방이 공동으로 산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쌍방이 서면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약속을 기준으로 한다. 결혼 기간 동안 산 집은 부부 양측이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고 부동산증에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여겨야 한다. 부모 쌍방이 구매한 부동산재산권은 한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부동산은 각 부모의 출자 점유율에 따라 쌍방이 공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산 집은 부부의 것이다. 이혼할 때, 한쪽은 주택 사용권을 갖고 싶어하고, 평가 단위는 평가 후 다른 쪽에 분배한다. 쌍방이 모두 집을 갖고 싶다면 입찰할 것이다. 만약 쌍방이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경매를 하고 다시 분배할 것이다. 계약 체결, 담보신청, 거래양도 등은 모두 부부가 참석해야 하고, 부부 쌍방은 서류준비, 담보신청 등에서 미리 공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2 조 * * *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 쌍방 * * *: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 * * 같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같은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부부 한쪽이 대외적으로 빚진 채무는 부부 한쪽이 소유한 재산으로 청산하기로 약속했다. 재산은 인민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 속하며, 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인과 부양가족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