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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구속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이 친척과 친구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소환이나 강제소환은 보통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소환이나 강제소환으로 변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구금인 경우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둘째, 둘째, 가까운 친척은 알 권리가 있다. 전화나 우편물 형태의 형사구속통지서는 사건 요원에게 혐의 혐의와 구치소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다.

셋째, 만약 당신이 형사 구금되거나 체포된다면, 변호사만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다. 그들이 법정회의에 참석할 때만. 이 기간 동안 변호사만 구치소에 들어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나도록 의뢰했다. 변호사는 구치소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당신의 친우들이 고문을 당한 적이 있는지, 동감 범인의 왕따나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죄명과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가족 친구의 관심과 희망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들이 안에 있는 상황을 대신해 보석금을 받고, 대신 항소나 고소를 대신한 등.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 85 조가 공안기관의 구금자를 요구할 때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친우나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