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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전문문: 중국 본토와 대만 행정절차법의 비교.

작가: 이름없는

대만성의 행정소송법은 대륙보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더 명확하게 인용했다. 내지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 1 14 조에서만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면 본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행정 절차의 각 구체적인 단계에서 민사소송법의 어떤 규정이 불확실한지 참고할 수 있다. 대륙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소송법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된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행정소송법의 유기적 부분이 되지 않았다. 반면 대만성' 행정소송법' 은 행정소송에서 각 구체적 절차가 인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모두 열거해 운영이 용이하도록' 행정소송법' 의 일부로 만들었다.

셋째, 대륙과 대만의 행정소송제도와 행정소송법구조의 차이.

1.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 행정소송제도의 차이

현재 행정소송 일원론과 이원론이라고도 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일원론은 합병이라고도 하며 영미를 대표합니다. 이원론은 분리주의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를 대표한다. 대만성의 행정소송 제도는 전형적인 분리주의이다. 행정소송 사건은 고등행정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관할한다. 행정 법원은 다른 일반 법원과 독립적이지만, 더 독특한 것은 일반 법원과 같은' 사법법원' 이다. 행정소송을 이전의 1 심에서 2 심 2 심으로 변경했다. 이는 시대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주: 국민당 정권이 대륙을 점령할 때 행정사건의 수가 매우 적다. 1933 부터 1947, 15 까지 행정원은 매년 48 건도 안 되는 사건을 접수하고, 최소 1 년에 2 건, 최대 82 건까지 접수한다. 따라서 중앙행정법원만 설립하면 충분하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성에 온 후에도 낡은 행정소송 제도를 계속 고수해 왔으며, 1 심 제도는 이 20 ~ 30 년 동안의 폐단을 폭로했을 뿐이다. 데이터는' 행정구제와 행정법 (1)', 3 13 페이지에서 인용됐다. ) 또한 당사자에게 충분한 구제를 더 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또한 대만성 행정법 학자들의 대대적인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 제도는 통합주의, 즉 일원주의에 속한다. 행정 사건과 일반 사건은 모두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비교적 독특한 것은 일반 법원에 행정 사건을 심리하는 행정 재판정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본토의 일부 학자들은 독립된 행정법원 [1] 설립을 요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 중국 대륙 일반법원은 4 급도 있고, 양심 최종심제이기도 하며, 등급 관할 문제가 있다 (대만성 행정법원은 2 급이 있고, 1 심은 상급행정법원의 관할이며, 등급 관할 문제는 없다).

대만성 지방행정법원은 재판법원에 속하고, 재판법원 판사는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 252 조는 최고행정법원이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확신하면 소송 절차 정지를 명령하고 판사회의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지법관은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리가 없으며, 제 53 조 규정이 행정법규와 모순될 경우 국무원 판결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학자들이 대륙 행정소송법 중 가장 조화롭지 못한 음표로 여겨진다.

2.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법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 대륙 행정소송법의 구조는 중국 대륙 민사소송법과 유사하며 총칙, 수락 범위, 관할, 소송 참가자, 증거, 기소와 수락, 재판과 판결, 집행, 불법 행위 책임, 섭외 행정소송, 부칙 등으로 나뉜다. * * * 1 1 장.

대만성 행정소송 규칙은 총칙, 고등행정법원 1 심 절차, 항소심리 절차, 항소절차, 재심 절차, 재심 절차, 보존 절차, 강제집행 절차, 부칙 9 개 부분으로 나뉜다.

대만에서는 각기 다른 수준과 성격의 재판 절차가 행정절차법 체계를 구성한다. 접수 범위, 관할, 당사자, 서로 다른 소송 절차 (예: 송달, 당사자 답변서, 기간, 소송 서류, 소송 비용 등) 는 모두 총칙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간결하고 조작하기 쉽다.

또 전반적으로 양측의 행정소송법에는 모두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 대륙 행정소송법의 독특한 내용은 침해 책임, 섭외행정소송, 총칙 중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원칙을 포함한다. 대만 행정절차법의 독특한 점은 통상적인 1 심 절차의 화해, 1 심 요약 절차, 항소절차, 재심 절차 등이다.

중국 대륙에는 행정소송법 총칙이 있지만 그 내용은 대만의 행정소송법 총칙처럼 1 심, 2 심, 재심 절차와는 다른 모든 규범을 포괄한다. 사실,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 총칙은 행정소송 목적, 수안 범위, 행정소송 원칙이라는 세 부분밖에 없다. 대륙 행정소송법의 총칙은 본질적으로 법률의 절차이며, 양안의 총칙에 대한 이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륙과 대만의 행정절차법 입법 목적의 차이.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법은 제 1 조 총칙에서 입법 목적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내지의' 행정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정확하고 제때에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입법자들은 행정절차법에 뚜렷한 권력으로 색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 대륙 행정법의 주류 사상과도 일치한다. 즉 제어론과 균형론은 행정절차법의 주요 기능이 행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반포는 중국 행정법과 전체 법률의 발전에서 중국 민주법치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이정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대만성' 행정소송법' 은 그 취지가' 행정소송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권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보장하며 사법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감독' 이라는 단어가 없어 통제력이 가벼워지고 행정소송법 역할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기능 강화' 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를 총칙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만성 행정소송입법이 사법운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어 이후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사 (verb 의 약어)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 행정소송 수락 범위의 차이.

1. 수락 범위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접수 범위는 일반적으로 대만성 행정소송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 2 조는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법에 따라 공법 분쟁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특수한 상황, 즉 제 9 조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사람이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제기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해임 논란은 행정법원에서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륙행정소송법의 수락 범위는 조합방식을 채택한다. 즉 먼저 법률 제 2 조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률 제 1 1 조에서 열거한다. (내용을 먼저 열거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법률 제 12 조에서 한다.

2. 접수 범위가 다르다

내지행정소송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본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우선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여야 하고, 추상 행정행위는 수안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권익이 침해당한 사람만 기소할 권리가 있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합법적 권익' 을 인신권과 재산권으로 제한하고, 정치권과 교육권은 사실상 제외된다. 또 공립학교, 공립병원 등 비행정 공공법인에 대한 직권 침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대만성의 행정소송 범위는 중국 대륙보다 훨씬 넓어서 공법상의 분쟁은 모두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만성의 일부 학자들은 공법을 공권력을 규범하는 법률로 정의했다. 그것이 일으키는 분쟁의 범위는 분명히 행정권력 행사로 인한 분쟁의 범위보다 훨씬 크다. (대만성 행정소송법은 공법계약 분쟁, 선거분쟁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이 침해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법상의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어떤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Mainland China 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 사건의 범위를 공법상의 분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 대륙 행정소송법 혼합수안 모델의 결함도 두드러진다. 대만성 학자 관우 () 가 말한 바와 같이, "열거주의의 장점은 정의가 분명하고, 남소를 방지하고, 방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사업과 복잡한 행정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목록 누락이 불가피해 변하지 않는 행정사항에 적응할 수 없다. 만약 목록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권리가 손상되면, 즉 확정할 수 없는 구제방식이다. 일반화주의에 관해서는, 그 득실은 열거주의와 상반된다. 행정소송제도의 동향과 법률사상, 사회진보의 상황으로 볼 때 열거주의에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 스위스 공법학자 루크는 열거주의가 행정소송에서 요약할 수 있는 과도기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만성의 행정소송법도 열거주의에서 사법기관에 의해 끊임없이 돌파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은 공무원과 국가 간의 관계를 특수한 권력 관계로 여겼으며, 공무원이 신분상 받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법관의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 공무원은 공법상의 재산권 분쟁과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면직 처분이나 감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결국 열거주의에서 일반주의로의 전환을 초래했다. 실제로 중국 대륙 행정소송의 사법실천은 열거주의가 부여한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있다. 보편화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게다가, 추상적인 행정 행위는 결국 행정소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영미 등은 이미 조건부로 그것을 행정소송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대만성은 일반화로 실제로 행정소송 범위에 포함됐고 대륙은 이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6. 대륙과 대만성은 행정소송 관할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

중국 대륙이 광활하기 때문에 4 급 법원이 있어 그 관할권이 더욱 복잡하다. 등급 관할, 지역 관할 및 판결 관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관할은 원고가 피고의 원칙이지만, 몇 가지 특수한 지역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고는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이나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한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륙 행정소송법은 특히 시민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행사에 대한 통제와 감독 기능을 강조한다.

대만성의 행정소송은 2 급 양심제로 1 심은 고등행정법원의 관할이므로 등급관할 문제는 없고 원고가 피고원칙에 대한 지역관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 대륙보다 간단하지만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 통제는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법만큼 크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7. 대륙과 대만성 행정소송 참가자 제도의 차이.

1. 원고 자격의 차이

대륙 행정소송법은 원고 자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자신의 합법적인 인신권과 재산 권익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행정 상대인일 뿐이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주체는 피고일 수밖에 없다.

대만 지역 행정소송 원고 자격은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철회한 고소와 처벌을 요청한 원고는 행정상대인일 수밖에 없다. 확인소 및 지불소 원고는 행정상대인 또는 행정주체일 수 있다. 대륙 행정소송법과 크게 다르다. 특히 독특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자신의 권익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성' 행정소송법' 제 9 조는 공공복지를 지키기 위해 권력과 합법적인 이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 공익을 취지로 한 동아리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취지 범위 내에서 같은 이익을 가진 다수의 회원에게 일정한 법적 관계를 부여하여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대륙의 동아리법인은 원고 자격이 없다). 이로써 대만성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이익의 보호 범위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점차 반영적 이익과 사실적 이익을 소송이익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은 특정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대중의 공동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구체적 침해를 받은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자들은 공익조직의 소송 주체 자격을 인정하고 회원이나 사회에서 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집단의 이익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또한 중대한 돌파구이며, 행정기관이 합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잘 감독하는 데도 유리하다.

반면 대륙 행정소송의 합격원고 조건은 너무 가혹하다. 웨이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은 행정법의 건강한 발전에 해롭다. 대륙 행정소송 원고 자격 조건을 낮춰 인민이 소송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격한 피고의 조건은 차이가 있다.

중국 본토에서는 위탁된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된 직권을 행사하여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때, 행정상대인은 원래 행정기관을 적격 피고로, 위탁된 조직이나 개인을 제 3 인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대만성에서는 공권력 행사를 위탁받은 사람과 조직 또는 개인이 위탁된 사건으로 소송에 휘말린 경우, 위탁된 조직이나 개인은 피고이며 대륙과는 달리 위탁된 기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소송 대리인 자격의 차이

대만성'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변호사 외에 법에 따라 소송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직무관계로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람,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내지의'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변호사, 사회단체,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가까운 친족,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시민은 소송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비교하면 소송 대리인의 범위는 대만성보다 훨씬 크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행정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규정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조직이나 시민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당사자가 상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 대만성 행정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다른 소송대리인보다 우월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소송 권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성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에게 대륙보다 더 많은 소송 권리를 부여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는 평등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등하다. 예를 들어, 원고는 기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반소할 권리가 있다. 원고의 철회권은 어떤 경우에는 피고와 협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소송을 중지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법은 통제력이 강하여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소송 권리의 평등을 추구한다. 원고의 소송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의 행정 주체인 소송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소송에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대륙' 행정소송법' 이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이념이 대만성의 현행' 행정소송법'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대륙과 대만성 행정소송법의 선행 절차상의 차이.

중국 대륙 행정소송 선행절차 규정은 복잡하고 자유선택의 방식을 채택하여 강제선행을 보완한다. 어떤 행정 안건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대만성' 행정소송법' 은 행정소송 선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해서 행정소송을 철회소송, 지급소송, 확인소송으로 나누었다. 소송 철회에 대해서는 항소 절차, 즉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 확인에서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조기 신청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불의 고소는 종종 확인이나 철회의 소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만성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은 사전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만 지역 행정법이 대륙법계 행정 구제제도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사전 소송 절차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 사전 소송 절차가 행정권력을 존중하고 행정통일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며, 민원 절차의 필터링과 제거는 법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구제체계로 볼 때, 이런 설정은 사람들이 의혹을 해명하고, 구제기회를 확대하고, 구제절차를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반대자들은 민원을 행정소송의 제 1 절차로 등재하는데, 선행강제와 행정선택성의 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원제도가 날로 완벽해져서 행정소송제도와 병존하는 것은 부적절한 [2]? 우선 선택주의로 제 1 강제를 대체하는 것을 주장하고, 항소를 행정소송, 민원과 병행하는 행정구제제도로 만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위법처벌이 항소나 재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는 학자도 있다.

현재 자주선택을 호소하는 학설은 이미 세계 각국의 주류가 되었다. 전형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자원선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법에서는 연방최고기관이나 연방최고권력기관에 대한 확인소송, 일반지불소송, 취소소송 또는 의무소송이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직접소송이 채택된다. 대륙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자주의지를 충분히 존중한다. 반면 대만성 현행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은 너무 보수적이지만 1975 판의' 2 급 상소 1 급 소송' 제도와' 재항소선주의' 에 비해 진보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법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발전해야 한다.

Ix. 증거 시스템의 차이

1. 증명 부담의 차이

대륙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증명 책임을 맡았다. 소송 과정에서 행정 주체는 행정 행위를 한 사실과 법적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대만성 행정소송은 직권주의 원칙을 따른다 (참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대만성 행정소송법에는 증거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명 부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도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대] 진청수 참조:'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삼민 출판사, 8 월 1994, 3 16 페이지. ) 즉 행정법원은 소송 관계의 근거를 수집하고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사실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대만성 행정소송법 제 125 조는 행정법원이 직권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소송 요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3 조는 행정법원이 소송을 철회할 때 직권조사절차에 따라 공익을 지키는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4 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행정법원은 여전히 다른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고 법원의 권위에 의지해야 할 때도 직권에 따라 법원에 증거를 조사해 인권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위주의의 본의는 증거를 더 잘 동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효과는 대륙의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보다 분명히 못하다.

2. 증인 증언 책임의 차이

대륙은 증언을 정보인의 법정 의무로 삼고, 어떤 정보인이 증언할 의무가 있다. 유일한 예외는 국가 기밀과 관련될 때 증언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성' 행정소송법' 제 145 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의 진술이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에게 형사기소나 모욕을 당할까 봐 우려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설령 네가 자발적으로 증언한다 해도, 그것을 선서하게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이것은 서구 인권 사상의 중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다.

증인 증언 범위의 차이

중국 본토에서 증인 증언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로 제한되며 법적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피고가 증명하며 원고도 법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

대만성 행정구소송법 제 162 조는 행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사건의 전문법문제에 대해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의 의견을 구하고 서면 또는 개정일로 그 법률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문제에 있어서 대만성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대륙도 이와 관련하여 돌파구가 있다. 일부 행정소송에서 판사는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법률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기한이 다르다.

대만성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 제한이 없다. 대륙행정소송법은 피고가 증거를 수집하는 시기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들은 소송 기간 동안 원고나 증인 본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 목적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이다.

소송 참가자는 법의학을 방해하는 다른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증거조사를 방해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처리 방식은 훈계, 구결회개 명령, 벌금, 구금 등과 같은 처벌이다. 대만성은' 누구도 그 부정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는 오래된 법률 원칙을 따르고 완전히 다른 규정을 만들었다. 제 139 조 규정: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증거 사용을 방해하여 고의로 증거를 분실하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 이용자가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행정법원은 다른 사람의 증거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적절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대륙보다 단순히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

X. 1 심 절차의 차이

1 심 절차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대만성의 통상적인 1 심 절차에서 화해를 실현하고 행정법원 조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만성 행정재판 1 심 역시 요약 절차가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대만성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법구제를 제공하는 것이지, 중국대륙처럼 이를 통제권법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법구제를 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간단한 절차, 화해, 중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빠르고 간단하기 때문에 소공법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우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나 단점은 행정 주체에 대한 감독이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들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 (참고: 대륙법계 국가들이 권리 보호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화해 절차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진청수 참조:'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삼민 출판사, 8 월 1994, 343 면. ) 특히 오늘날 일부 행정기관의 법치의식은 그리 강하지 않다.

게다가 대륙은 판결할 때 판사에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했다. 대만은 법관 자유심증 원칙을 따른다. 행정소송법' 제 189 조는 행정법원이 재판할 때 전체 토론의 의도와 증거 조사 결과를 고려해 추리규칙과 경험에 따라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판결에 따라 증거를 평가하는 이유는 판결문에서 증명해야 한다. 분명히 대륙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재량기준이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대만성' 법관자유심증' 의 규정과학보다 완전히 하기는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 자유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