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예심보증금은 범죄 용의자나 그 가족, 법정대표인 또는 소재처가 공안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한다. 보석보증금은 공안기관이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형사소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범죄 용의자는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보석예심을 해지하는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보증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보증금 환불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예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후,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는 동시에 지정은행에 예금 전액을 범죄 용의자에게 돌려주고, 범죄 용의자에게 반환 예금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