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규정에 따라 급여는 매달 지급된다. 지난 달 급여는 같은 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대는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노동법' 제50조는 임금을 매월 화폐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됩니다.
'근로계약법' 제85조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2)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행위,
(4) 이 법에 따라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합니다.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위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 100위안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