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랑선 해서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기능
형사랑선 해서는 형법 규정의 참정 양형 줄거리 중 하나이다. 법정 경감 줄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양해서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의 중요한 변호 도구가 되었다. 현대 형사소송이 발전한 오늘날 형사선 해서는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