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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업의 기본 원칙
문서 번호: 파발 [2065 438+00]53 호

출시일: 20 10- 12-6

구현 날짜: 20 10- 12-6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개정 된 "중화 인민 공화국 판사의 직업 윤리 기본 지침" 이 귀하에게 발행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시행하십시오.

최고인민법원

20 10 년 12 월 6 일

중화인민공화국 법관직업윤리 기본기준 (최고인민법원 200 1, 10, 18 발표, 20 10 개정, 2 월 6 일 재발행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법관직업도덕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이 법률에 의해 부여한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을 제정한다.

제 2 조 판사의 직업도덕의 핵심은 정의, 청렴성, 그리고 국민을 위한 봉사이다. 기본 요구 사항은 사법 사업에 충성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사법청렴성을 보장하고, 사법을 국민으로 견지하고, 사법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 3 조 판사는 자각적으로 법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본업과 여가 활동에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인민법원의 이미지와 사법공신력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충직한 사법사업

제 4 조는 사회주의 법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당,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고, 법에 충성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수호자가 된다.

제 5 조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견지하고 수호하며,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믿으며,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며, 자각적으로 법적 권위와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6 조 사법사업을 사랑하고, 법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직업도덕을 고수하고, 법관의 양심을 지키며, 사법의 핵심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법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 7 조.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규율을 준수하며, 국가비밀과 사법비밀을 지키며, 국익과 사법권위를 훼손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며, 국익과 사법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사법 공정성 보장

제 8 조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활동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감히 원칙을 고수하고,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권력, 인정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며, 주관적인 억측, 월권, 직권 남용을 피하고, 사건 심판 결과가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는 절차의식을 확고히 확립하고, 실체의 정의와 절차 정의를 고수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집행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법 집행의 임의적인 행동을 피한다.

제 11 조는 법정사건 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판 집행 효율을 높이고, 제때에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자원 절약에 중점을 두고, 직무유기를 근절하고, 사건 처리 행위를 지연시킨다.

제 12 조는 사법 공개 원칙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인민 대중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자각적으로 법률감독과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외부가 사법재판에 미치는 부적절한 영향을 피한다.

제 13 조. 자각적으로 사법기피 제도를 준수하고, 사건 심리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며, 당사자와 기타 참가자를 동등하게 대하며, 어느 한쪽을 편파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을 만날 수 없다.

제 14 조는 다른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하며, 의무를 이행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관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개입하거나 논평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사법 청렴성 보장

제 15 조 올바른 권력관, 지위관, 이익관을 세우고 자존감, 자성, 자경, 독려를 견지하고 청렴한 최종선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사법권과 행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편애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제 16 조는 청렴한 사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사자와 관계자의 한턱 선물을 받지 않고 직무나 법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와의 부당한 교제를 하지 않고 부정행위 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 17 조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며, 기업 및 기타 영리 조직에서 법률 고문으로 근무해서는 안 되며, 미결 사건이나 재심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는 개인과 가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관 신분을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개인의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교육은 가족들에게 법관직권과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독촉했다.

제 5 장은 사법을 국민으로 고수한다

제 19 조는 사람 중심, 사법을 국민으로 삼는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대중의 관념을 강화하고, 대중의 호소를 중시하고, 대중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20 조는 사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사건 해결에 유리한 분쟁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제 21 조는 사법편의 규정을 진지하게 시행하고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필요한 소송 편의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제 22 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강경을 두려워하며,' 냉담하게 밀다' 와 같은 나쁜 작풍을 피한다. 변호사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가 소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다.

제 6 장 사법 이미지 유지

제 23 조는 학습과 연구 업무를 견지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키우고, 정의를 발양하고, 높은 정신 상태와 양호한 직업도덕을 유지한다.

제 24 조 문명사법을 견지하고 사법예절을 준수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동규범, 옷차림, 언어문명, 태도가 냉정하고 좋은 직업소양과 사법작풍을 유지한다.

제 25 조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고상한 도덕적 품행과 건강한 생활 정취를 키우고, 법관의 직업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법관 직업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취미와 행동을 근절하고, 사회공덕과 가정의 미덕을 준수하며, 좋은 개인의 명성을 보호한다.

제 26 조 판사는 퇴직한 후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원래의 신분과 편리조건을 이용하여 법 집행에 개입하여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법관의 직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27 조 인민 배심원은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이행하며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다른 직원들은 본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8 조 각급 인민법원은 본 규범의 시행을 감독하고, 본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결과에 따라 훈계하고 비판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관련 규율과 법률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제 29 조 본 규범은 최고인민법원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 30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200 1 년 6 월 8 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법관직업윤리 기본규범' 이 동시에 폐지됐다.

법률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

법률 직업 윤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 사회주의 법제를 견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과 법에 충성하다.

3. 규율을 엄수하고 비밀을 지킨다.

4.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5.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청렴결백하고 규율을 준수하다.

1. 솔선수범하여 자기 수양에 중점을 두다.

법적 직업적 책임의 유형

법률직업책임에는 규율처분, 행정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이 포함된다.

판사, 검사, 직업적 책임을 지고 있는 판사의 직업도덕은 판사와 다른 재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도덕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관직업도덕의 규범은 최고인민법원 200 1 10 이 발표한' 법관직업윤리 기본규범' 에 근거한다. 이 기준은 법관 직업도덕기준을 규범화하고 보완하며 법관 직업도덕의 자질을 높이고 법관과 인민법원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판사의 직업 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판사의 직업윤리 적용 주체가 광범위하다. 적용 주체로는 판사, 인민 배심원, 법원 관리원, 법경이 있다. 법관법 제 2 조에 따르면,

법관은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법관직업윤리 기본준칙" 제 48 조는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이행하고 본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행정인원과 법경은 본 규범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따라서 판사의 직업윤리 적용 주체는 법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⑵ 판사의 직업 윤리 조정 시간은 후속 조치입니다. "법관직업윤리 기본규범" 제 46 조는 판사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대중이 사법정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직업윤리는 퇴직 전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⑶ 판사의 직업 윤리 조정 공간은 넓다. 법관직업윤리 기본준칙' 은 법관의 직업행위뿐만 아니라 법관의 비직업행위에도 적용된다. 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실천하고 법정 안팎의 언행을 통해 정의를 드러내며 사법 정의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인 의심을 피해야 한다. 법관이 사법정의를 보장할 때 따라야 할 도덕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다.

사법 독립 원칙.

(1) 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하며 사법독립원칙을 고수하고 지켜야 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률 규정 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법관은 사법활동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감히 정확한 의견을 견지해야 한다.

(3) 판사는 다른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A. 재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논평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처리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B. 하급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제멋대로 참견해서는 안 된다. C. 상급인민법원에 제 2 심 사건에 대한 개인의 처리 건의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

(4) 판사는 재판이나 관리책임을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법관이 사건의 심리 상황 및 관련 정보를 조회해서는 안 된다.

⑸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와 사회 여론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립 원칙.

(1) 판사는 재판 활동에서 법적 기피 제도를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심리할 때, 대중이 사건의 공정한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심리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2) 판사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 또는 사건 외부인이 각종 사회관계를 이용하여 중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법관은 당사자의 뜻을 위반하지 않고 부당한 수단으로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판사는 허가 없이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만날 수 없다.

5. 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당사자와 기타 참가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언행으로 어떠한 차별도 보여서는 안 되며, 참가자와 기타 인원의 차별적인 언행을 제지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

편견을 피하는 원칙.

(1) 사법활동에서 판사는 주관적인 편견, 권력 남용, 법률 무시를 피해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거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송 당사자가 평등하고 소송 권리와 실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판사는 선고할 때까지 말, 표정, 동작을 통해 판결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3) 판사는 법에 따라 사건을 중재하고 언행이 신중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직업성실의 원칙.

(a) 판사는 공개 석상이나 언론 매체에서 발효 판결의 진지함과 권위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발효 판결이나 재판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 원장에게 반영하거나 관련 법원에 반영할 수 있다.

(2) 판사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변호인에게 사건 심리 상황, 사건 법관 연락처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변호인을 위해 연락해서 사건 처리 판사를 소개해서는 안 된다.

(3) 판사는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다른 판사가 이미 법관 직업도덕을 위반했거나, 다른 법조인이 직업도덕을 위반하거나 이미 직업도덕을 위반하여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부서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판사는 근면하고 헌신적이며 전심전력으로 직무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 업무나 일정 또는 기타 행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요구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제한 준수.

(a)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소송 기한을 준수하고 법정 기한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입건, 심리, 판결을 해야 한다.

(2) 판사는 일의 부주의와 무리한 지연과 지연을 근절하고, 진지하고 시기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한다. A) 각종 재판 업무를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소송 효율을 높여야 한다. B, 각 사법책임의 이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청부 사건에 대해 똑같이 신중한 관심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한다. C.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당사자와 그 대리인과 변호인의 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판사와 다른 직원과의 * * * 효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부지런히 관리하다.

(1) 판사는 당사자가 재판 활동에서 절차 규칙과 시한을 준수하고 소송 참가자의 원인으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2) 판사는 발효법문서를 집행할 때 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판사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판사의 신분을 남용하지 마라.

(a) 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2) 판사는 개인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특별한 보살핌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판사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판사의 명예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 친족 또는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4. 성실하고 깨끗합니다.

(1) 판사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의 환대, 재물 또는 기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판사는 청렴한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이나 기타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가정 경제 사무를 관리하다.

(1) 판사와 그 가족 구성원의 생활방식과 기준은 직위와 소득과 일치해야 한다.

(2) 판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3) 판사는 가족들에게 법관 행동규범과 직업도덕의 요구를 알리고 그 가족에게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해야 한다.

3. 연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변호사,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개인의 법률 고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미해결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상담이나 법률 의견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관은 각종 사법예절을 엄격히 준수하고, 좋은 용모와 문명행동거지를 유지하고, 인민법원의 존엄과 법관의 좋은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 사법 예절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판사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다. 판사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A,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의견을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합니다. 법정 질서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활동을 임의로 방해하거나 제지해서는 안 된다. B. 규범, 정확성, 문명화된 언어의 사용은 당사자나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불공정한 훈계나 부적절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정 규칙과 사법 예절을 준수하다. 판사는 법정에서 법정 규칙을 준수하고, 법정 내의 모든 인원이 법정 규칙을 준수하고, 법정의 장엄함을 지키며,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 A. 관련 규정에 따라 법관복이나 법관 유니폼, 증장을 착용하고, 깔끔함을 유지해야 한다. B, 제 시간에 법정에 출두하고,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다. C. 집중력, 법정 집중력, 법정 활동과 무관한 일은 하지 않는다. 판사는 수양을 강화하고, 좋은 정치 업무 소질과 좋은 품행을 갖추고,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사에 대한 도덕적 요구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는 풍부한 사회 경험과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판사는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강직하고, 사리사욕이 없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악을 처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양심, 정직하고 선량하며, 겸손하고 신중하며, 좋은 개인적 명성을 누려야 한다.

3. 판사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좋은 학풍을 확립하고, 법학을 깊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법정 처리, 증거 판단, 심판 문서 제작 등 사법기능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다. 재판 작업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일상생활에서 판사는 자기를 엄하게 다스리고, 품행이 단정하며, 고상한 도덕을 배양하여 사회공덕과 가정의 미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법관은 본직 이외의 각종 활동에 종사할 때, 대중의 법관의 공정하고 청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피하고, 법관 직책의 정상적인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공신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판사의 과외 활동에 대한 도덕적 요구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 행위를 피하십시오.

(1) 판사는 공익, 공공질서, 사회공덕, 좋은 습관에 위배되는 나쁜 취미와 행동을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판사의 이미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판사는 사교 장소를 신중하게 드나들고, 친구를 신중하게 사귀고, 당사자, 변호사, 판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교제와 접촉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대중에게 불공정하거나 부정직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직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난처함을 피해야 한다.

(3) 판사는 컬트 성격의 조직에 가입 할 수 없다.

(4) 판사는 학술연구와 법제건설과 사법개혁에 유리한 기타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법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법권위를 수호하고, 재판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사법 업무 비밀을 지키다. 판사는 직무외 활동에서 재판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재판 정보,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등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판사는 영리조직에 가입하거나 판사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직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판사는 문장 발표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과 당사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언사가 부적절하여 대중이 사법정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관 직업책임은 법관이 법률, 법규, 법관 직업도덕을 위반한 책임을 가리킨다. 수험생은 법관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징계 처분의 종류.

"법관법" 제 33 조는 법관이 법 제 3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관법 제 34 조는 법관이 처분을 받고 면직된 것은 임금과 등급이 동시에 낮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되어야 하는 행동.

법관법 제 32 조는 판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불법 조직에 가입한다. (b) 부패 및 뇌물 수수; (3) 헛된 법;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⑸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위조한다. (6) 국가 비밀 또는 사법 비밀을 누설한다. (7)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사건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것. (9)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연기하고, 일을 그르친다. ⑽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직권을 이용한다. ⑵ 영리 사업 활동에 종사; ⑶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들인다. (13) 기타 위법 행위. "시민 도덕 건설 개요" 를 관철하기 위해 검찰팀의 직업윤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2002 년 3 월' 검사 직업윤리규범' 을 반포해' 충성, 정의, 청렴성, 엄격한' 팔자 직업윤리를 확립했다.

충성. 당, 국가, 인민에 충실하고, 사실과 법률에 충실하며, 인민검찰사업에 충실하며, 직무에 충실하다.

4. 정의. 법치를 제창하고, 객관적이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정의와 실체정의를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3. 청렴결백하다. 모범은 법기를 준수하고, 청렴결백을 유지하고, 명리를 담박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존감과 자중하며, 감독을 받는다.

4. 엄하다. 엄정한 법 집행, 문명사건 처리, 강직하고, 과감히 오류 수정을 감독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다. 검찰의 직업적 책임은 징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사법 제 35 조는 검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국가의 명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불법 조직에 참여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 및 기타 국가 반대 활동에 참여하고, 파업에 참여한다.

(b) 부패 및 뇌물 수수;

(3) 헛된 법;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5)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것;

(6) 국가 비밀 또는 검찰 업무 비밀을 누설한다.

(7) 직권을 남용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8)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사건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9) 사건 처리를 연기하고, 일을 그르친다.

(10)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11)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12)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들인다.

(13) 기타 위법 행위.

검사법 제 36 조는 검사가 본법 제 35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처분은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 직무에서 해임되는 동시에 임금과 등급을 낮추다. 법관법' 제 16 조는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친관계가 있는 판사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2) 같은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판사, 보조판사

(3) 같은 법원의 원장, 부원장, 판사, 보조판사

(4) 상하인민법원장, 부원장. 제 17 조는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법' 제 19 조는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친관계가 있는 검사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2) 같은 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사원, 보조검사원

(3) 같은 업무 부서의 검사원, 보조검사원

(d) 상급 및 하급 인민 검찰 총장, 법무 차관. 제 20 조는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검찰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