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베이징시 문두구 구치소 상세 주소: 베이징시 문두구 신교가 45 번지.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감소 조례' < P > 제 1 조는 형사소송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구금된 범인을 구금하는 기관이다. 징역 1 년 이하, 또는 1 년 이하의 여형을 선고받고 노동 개조 장소로 이송하기 불편한 범죄자도 구치소에서 감독할 수 있다. < P > 제 3 조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법에 따라 구금된 범인에 대해 무장 경계 경비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범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다. 범인의 생활과 위생을 관리하다. 정찰, 기소, 재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다. < P > 제 4 조 구치소 감독관은 반드시 엄밀한 경계관리와 교육을 결합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법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범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욕설, 체벌, 학대범을 엄금한다. < P > 제 5 조 경비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을 단위로 설치해 본급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안전청 (국) 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 교통, 임업, 민간 항공 등의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해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 P > 제 6 조 구치소 소장 1 명, 부소장 1 ~ 2 명; 업무의 필요에 따라 경비, 징계, 의료, 재회, 취사 등 직원 몇 명을 배치하다. 구금 시설은 여성 포로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 직원을 배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