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원고: 팬.
피고: 중국공상은행 여요지점 모 지점 (이하 모 지점) 200 1 2009 년 9 월 19 일, 모 지점원 주임 이향판 대출1만원 만기일은 200 1 년 12 월 20 일입니다. 영수증에 모 지사의 공인이 찍혀 있다. 이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팬은 이 영수증을 가지고 모 지점으로부터 1 만원을 빌려 법원의 미과를 고소했다.
2002 년 4 월, 판씨는 모 지점대출분쟁 사건을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200 1) 용민 93 호 민사판결문으로 1 심에서 승소해 분씨에게 대출금 654 만 38+0 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2 년 9 월, 이 사건은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2 심, 저장법민 종자 (2002) 제 108 호 민사판결문에서' 대출사유가 명백한 허구' 라고 말했고, 판씨는 "어떤 지점이 실제로 그 금액 (백만 원) 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모 분국 원국장 이 영수증 발급은 직무행위가 아니다. 이와 함께 항성 모 신문은 판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하는 허위 보도도 대폭으로 나와 팬의 개인 명예에 악영향을 미쳤다.
2002 년 말, 이 글의 저자와 요걸 변호사는 판의 위탁을 받아 대리 재심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검토를 거쳐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이 원효 판결을 유지하고, 최고인민법원은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여 여러 차례 개정했다. 4 년 만에 2 심 원판은 마침내 2006 년 6 월 5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 재판위원회에 의해 폐지되어 닝보중원의 공정한 판결을 유지했다. 2006 년 상반기에 판은 여요공상은행에서 자신의 100 만원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재심 기간 동안 두 명의 대리 변호사가 여요에 가서 조사를 했다. 몇 년 후, 그들은 여전히 판에게 매우 유리한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재심 재심을 위한 좋은 증거 기반을 마련하고, 결국 판의 합법적인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동시에 잘못된 판결이 개인의 명예에 미치는 악영향을 만회했다.
분쟁 초점 1. 허구의 차용 사유가 직접 차용의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2. 대출을 받는 증명책임은 대출자나 대출자가 부담한다. 3. 모 지사가 원책임자 이씨의 대출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재판 판결
일심 판결
저장성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2002 년 4 월 1 일 (200 1) 용민자 추 제 93 호 민사 판결을 내렸다
저장성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모지사 원주임 이씨가 낸 피고업무공장을 덮은 영수증은 채무확인이라고 심리했다. 피고인 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수령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직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의 소송 요청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피고는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지사로서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소송의 대상이 맞지 않아 지점이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 개인의 행위" 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4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의 규정에 따라 피고지사가 원고판에게 빚진 빚을 돌려주도록 판결하다.
2 심 판결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2002 년 9 월 1 1 일 (2002) 제 108 호 민사 판결을 내렸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판 기소의 주요 증거가 모 분국 원국장 이씨가 9 월 1 일 해당 분국 명의로 발급한 영수증이라고 보고 있다.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과 반 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지점이 반 씨에게 돈을 빌린 이유는 은행 인수환어음의 액면 금액을 할인해 판 씨가 이 어음 (사본) 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술한 환어음과 할인증빙서가 확인된 내용을 보면, 박보시 상업은행이 환어음의 할인을 수락했고, 영수증 발행 당일 이 환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지루석화유한회사이며, 지점은 환어음의 소지인이나 환어음을 인수한 할인은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에 기재된 대출 사유가 명백히 허구라고 볼 수 있다. 200 1, 1, 판은 2006 년 2 월 3 일 여요지점에 상황을 반영했고, 우리 병원 1 심, 2 심 조사의 진술에서 이씨가' 수취' 를 발행할 때 환어음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고 환어음 (사본) 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소지인에 대한 위의 인정과 할인 사실에 따르면, 이 당시 이 어음을 소지하고 모 지점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한 팸의 진술은 성립되지 않아 본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 반 씨가 모 분국 654.38+0 만원의 현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을 낸 이 씨는 이미 사망했고, 반 씨 본인 진술 외에는 그 부분의 사실을 입증할 다른 관련 증거가 없었고, 모 분국도 부인하고, 반 씨는 어떤 분국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 씨의 주장은 사실근거가 부족하다. 모 분국 원국장이' 수취' 행위로 인한 당사자 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3 조 정신에 따르면 기업법인의 법정대표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법인의 관련 경영활동을 해야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직무 수행이란 직무 범위와 법정 대표인 또는 직원이 직무 활동 자체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차용 이유와 모 지점이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따르면 상업은행 카운터 업무운영의 일반적인 관행분석과 함께 이대 모 지점이 판으로부터 돈을 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취' 를 발행하는 행위는 당연히 직무 수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단위 명의를 도용한 행위의 결과는 도용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며, 도용 단위와 무관하다. 요약하자면, 항소인 지점이 제기한 항소사유가 성립되었고, 피항소인 판은' 영수증' 에 따라 지점에서 차용 654.38+0 만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소송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한 지사의 도장 관리에 누락이 있다. 그러나 본 안건에서 이 관리 누락이 항소인 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 사건의 재판 범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안건에서 한 지사가 관리 누락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책임을 함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적용 법률 착오가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제 153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닝보중원 (2006 54 38+0)93 호 민사판결을 철회하고 판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재심 판결
2006 년 6 월 5 일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2004) 저장민재자 제 32 호 민사 판결을 내렸다.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200 1, 19 년 9 월 9 일 한 지점 명의로 한 지점업무공장을 발행하고 첨부한 영수증에 판모 할인은행 수락어음 현금 1 만원, 만기일 200 원을 받았다고 심리했다.
모 분국은 영수증에 찍힌 공인의 진실성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대출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았다. 상술한 뜻에 따르면 모 지사가 반현금 654.38+0 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어음의 소지인은 지루석화유한공사로, 영수증 발행 당일에 박시 상업은행이 이 어음의 할인을 수락했고, XXX 지점은 이 어음의 소지인이나 어음을 인수한 할인은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이에 따라 판당시 환어음 원본의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지만, 차용 사유의 허위성은 영수증이 증명한 차용 사실을 부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판은 재심 신청 사유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즉 "차용 사유의 증명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영수증이 채택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모 지점에서는 9 월 1 일 영수증이 증명한 대출 사실을 부인하고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모 지점에서는 이 입금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해당 장부를 제공했다. 장부 외 업무 사실의 경우, 그 일방적인 성명과 장부는 영수증이 있는 판과 모 지점 간의 대출 관계를 부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00 1 년 9 월 20 일 판모 통장에서 추출한 69 만원에 대해 한 지사는 판씨가 직접 인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인출 증명서를 제공했지만 인출 증명서의 지급인 주민등록번호는 33021954/KLOC-0 입니다 한 지점에서는 고객 통장 대액 현금예금 인출 업무를 처리할 때 지급인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그 돈의 지급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69 만원 예금계 판인출을 주장하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어떤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찬은 대외적으로 어떤 부서를 대표한다. 모 분국은 책임자인 이 도장 발행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직무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 명의로 대외적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단위는 경제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씨가 특별한 개인 신분으로 단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더라도, 모 지사는 이 서명, 경제계약 이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원 2 심은 이 도용 단위의 명의를 인정하여 그 행위의 결과는 자만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4 조, 제 153 조 제 1 조 제 (3) 항, 제 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의 토론 결정에 따라 우리 병원 (2002) 절파종민자 제 108 호 민사판결 철회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