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은 일반적으로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 법률직업증서시험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무) 및 정부 부처의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매년 합격률은10%–15% 로 유지되고 있다.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시험의 주요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프랑스어 시험 과목:
법률시험은 보통 두 번 조직되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시험이고, 순조롭게 통과된 후에는 후속 주관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객관적인 시험은 시험지 1 과 시험지 2 로 나뉜다. 시험지 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중국 법제사, 국제법, 사법제도와 법률직업윤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지 2: 민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과 사회보장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주관문제시험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사법제도, 법률직업도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