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입법 규범의 초심으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9 조는'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는 아직 책임보험 제도가 없었다. 침해 분쟁의 경우, 침해자 이외의 누구도 피고가 아니며, 침해자만 피고로 등재되고, 피고는 침해자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 의도로 볼 때 제 29 조의' 피고인 거주지' 의 범위에는 보험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보험회사가 합격한 피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2009 년' 보험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계는 보험회사의 소송 주체 자격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새' 보험법' 제 65 조가 피해자 클레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도 피고로 등재되었지만 보험회사는 침해 행위의 집행자가 아니며 침해법 관계의 피고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침해법 관계, 가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는 보험계약 관계,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다. 법이 피해자가 침해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강제보험이 공익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제때에 치료하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갈등 분쟁을 일회성으로 해결하고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순전히 입법의 기술 조작이지, 삼방의 법률 관계를 바꿀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29 조는 침해법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의' 피고거주지' 는 침해법관계 중 피고거주지만을 가리켜야 하며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익측정의 관점에서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보상기준은 인민법원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회사가 소재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보상 기준은 피고의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원고가 거주하는 곳의 생활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차량 보험지에 달려 있다. 터무니없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건의 침해지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과 같은 성에 있으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안에 포함된 법리는 일치해야 한다. 즉 사고 차량 보험지로 관할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마지막으로, 2065438 년 3 월 2 1 일,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의견고)' 을 발표했는데, 그 중 제 1 조 제 3 항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위반자 행위지, 침해자가 거주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 1, 201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