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이나 구속 후 구속이나 구금을 결정한 기관은 구속의 사유와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위 정찰을 방해하는 상황은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도주, 은닉, 파괴, 위조 증거를 의미할 수 있다. 서로 결탁하여 공수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 또는 다른 공범자들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구속자들이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구금자에게는 가족이나 직장이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가족들은 왜 형사구속통지서를 받지 못했을까?
구속이나 유치 후 조건부로 사건 처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소집하여 고지서를 수령한다. 가족전화가 없으면 피의자나 피조사자가 제공한 주소와 신분증의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편물 시간이 느리면 우편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호적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가족들은' 형사구속통지서' 를 받지 못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가족들이 형사구금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전문 형사변호인과 상담해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문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문 형사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방법이 많고, 포지셔닝이 비교적 정확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4. 형사구금/가족 앞으로 용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구금 후 사건 처리 단위를 제외한 변호인만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으며 부부, 부모, 자녀를 포함한 친족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파악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만나 정보를 얻고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