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4 월 25 일 현공안국 조직 16 명의 범죄 용의자가 범죄 심리 테스트를 실시했다.
유지련이 테스트를 마친 후, 자충해는 형사대 직원들이 아내의 심리테스트에 이상 반응이 있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회상했다.
2009 년 8 월 17 일, 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지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허베이 () 성 고등인민법원은 같은 해 2 월 4 일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 중급인민법원의 유지련에 대한 형사부민판결을 철회하고 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냈다.
20 10 년 7 월 9 일, 중원은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했다. 9 월 29 일 법원은 시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65438+ 10 월 65438+5 월, 시 인민검찰원은 의외로 사건을 섭현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했다.
65438+2 월 65438+4 월, 현인민검찰원은 이 사건을 현인민법원에 기소했다.
20 1 1 년 5 월 4 일, 현인민법원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현인민검찰원에 돌려보냈다.
현인민검찰원이 현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어 반환된 안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