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피해 소송은 위험 대리인을 실시할 수 있다. 위험대리인이란 로펌이 변호사 업무를 받을 때 의뢰인이 변호사 서비스료를 선불하지 않고, 계약중에 변호사 서비스료가 서비스 결과와 연계되는 것을 약속하고, 서비스료를 충분히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미리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1 조: 재산 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이 정부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로펌은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1) 결혼, 상속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청구하다.
법적 객관성: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1 조: 재산 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이 정부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로펌은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1) 결혼, 상속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