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인 경우 퇴직시 기본퇴직금의 60%를 생활수당으로 지급하고, 퇴직시에는 고정수당의 85%를 지급한다. 기본 퇴직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지급한 후 처벌을 받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비가 지역 생계수당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역 생계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퇴직자는 수습기간 동안 퇴직금을 늘릴 수 없다.
둘. 정부 기관 및 기관 퇴직자의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 급여가 다시 결정됩니다.
(1) 재직 중 법령을 위반하여 유기징역 또는 보호관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 후 기본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직무급(공무원급, 기술직급) 급여, 이하 동일)은 퇴직 당시의 사후급여를 기준으로 3단계 감액, 3단계(기술직) 감액, 그 후 감액 새로운 사후연봉기준에 따라 재결정됩니다. 등급임금(공무원 기술등급 임금), 직무수당, 도기준수당 등 축소된 위치를 기준으로 재결정합니다. 퇴직 당시 직위가 3개 직위 수를 줄일 만큼 부족할 경우 최하위 직위(기술직)로 축소한다.
(2) 유기징역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람은 퇴직 후 2년마다 퇴직금 인상 기준에 따라 기본 퇴직금이 감액되며, 이후 기본 퇴직금은 2년마다 감액된다. 15,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세 가지 직위(기술 수준 이후 상응하는 생활 치료)의 감소를 누릴 것입니다.
3. 퇴직자가 복무 중 또는 퇴직 후에 형법을 위반하여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금 및 기타 퇴직금은 형을 선고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취소된다. . 출소 후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기본생활보장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4. 형법 위반으로 유기징역 또는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퇴직자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