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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나호 구치소는 어떻게 면회를 합니까?
구금되어 소송 절차에 들어서자마자 가족이나 친구는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판결이 나와야 보낼 수 있다. 즉 감옥에 가 보는 것이다.

방금 구금된 사람은 공안 수사 단계에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그는 변호사를 초빙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호사를 요구하면 정찰원에게 알릴 것이다. 조사관은 그의 가족에게 통지하거나 당사자에게 그가 초빙하고 싶은 변호사의 이름을 직접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를 채용한 덕분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즉시 만나 의뢰인이 직접 설명한 상황을 통해 사건을 알 수 있으며, 사건이 특별하지 않으면 (예: 중대하고 민감하며 정치사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회견 중에 가족들은 당연히 그들의 변호사에게 그들이 할 말을 알려줄 수 있다.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 당사자가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초빙하도록 위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구금 또는 체포 통지서를 들고 구치소 종합과에 가서 구속된 사람에게 돈을 좀 저축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송 절차가 끝나면 재판 결과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