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고위층은 종종 배후에서 범죄를 지휘하며 실제로 회사 운영을 통제한다.
(2) 중층 관리원, 일정 수의 영업사원 관리, 특정 업무 조정, 지도, 참여, 본 부서에서 더 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본 업무원, 투자자와의 직접 접촉, 회사 업무 촉진, 자금 흡수
(4) 수금, 영수증 개설, 사무용품 유지 관리 등 물류 인력을 포함한 보조 인원.
고의적인 범죄 이론으로 볼 때, 처음 세 부류의 인원은 직접적으로 고의적이며 범죄 결과가 발생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네 번째 범주의 사람들은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하는 활동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임금을 받거나 수입을 공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도록 돕고 범죄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임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하는 활동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범죄 결과는 그 뜻에 어긋난다.
확장 데이터:
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 범죄의 주요 징후
예금 금리를 불법적으로 인상하다
예금 금리를 불법 인상하고 예금을 흡수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다. 주로 예금자가 즉석에서 예금자나 예금자에게 배달되는 예금서에 중앙은행의 법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이 방법을 "장부에 반영" 이라고도합니다.
예금 이율은 대출 이율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국내 시장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경제 지렛대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사회 전체의 소비를 자극하고 확대해야 할 때 예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국가가 시장 소비를 통제하고 사회적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때 예금 금리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리는 대부분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앙은행은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다르다. 금리는 중국 인민은행이 제정하고 공포한다. 중앙은행을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조직 (중앙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심지어 다른 정부기관 포함) 도 예금 대출 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예금을 흡수하고, 대액 예금자를 쟁탈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업은행법 제 47 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금융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인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변장하여 금리를 올리다
위장 금리 인상을 통해 예금을 흡수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다.
변장 인상 예금 이율이란 예금을 흡수하는 예금자가 발급한 예금증서의 예금 이율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예금할 때 대납을 원천징수하거나 사후 일회성 지불을 약속함으로써, 아마도 다른 물질과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예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가 실제로 예금금리를 올리는' 이익' 을 받은 후 예금자가 있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즐겁게 예치'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행위자가 위장 금리 인상을 통해 예금을 흡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1)' 체외 순환' 방식으로 예금 대출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다. 표외 불량순환' 은' 포위규모' 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상급은행이 규정한 대출 규모 내에 대출을 하지 않고, 장부 밖에서 예금을 흡수하고, 장부 밖에서 대출을 지급하는 위법 경영 행위를 가리킨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체외 순환은 누가 나에게 예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나는 이 대출 규모의 예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누구에게 빌려줄 것이다. 이런 체외 순환 자체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면 본법 제 187 조에 규정된 표외 자금 불법 대출 대출죄에 속한다.
(b) 무단 인상된 이차를 조작함으로써 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다.
이 경우, 장부에 불법 금리 인상의 불법 운영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 예금자는 예금자가 예금할 때 예금자가 제공한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여 자기가 무단으로 인상한 금리의 이차로 삼는 경우가 많다.
바이두 백과-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활동 단속 방법
Baidu 백과 사전-공공 예금의 불법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