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 P > 2.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 은 형법 제 96 조의 규정에 따라 (1) 팔다리를 불구로 만들거나 용모를 파괴하는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 (2) 청각, 시각 또는 기타 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 (3) 개인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그 중' 기타 신체 건강에 중대한 상해' 는 주로 부상 당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손상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손상을 가리킨다. 주로 두개골 손상, 목 손상, 가슴 손상, 복부 손상, 골반 손상, 척추 및 척수 손상, 화상, 화상, 동상, 동상 199 년 3 월 29 일 법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인체 중상감정 기준' 을 발행했다. 사법실천에서 심각한 부상을 감정하는 것은 주로 이'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에 의거한다.
3. 고의로 타인을 해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 1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은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고의적인 의도로 남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제때에 또는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결과를 가리킨다. "특히 잔인한 수단" 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외관, 눈 파기, 두 발 베기 등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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