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나의 절친만이 위탁할 수 있고, 친구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06 조 제 1 항 (6) 항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근친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