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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은 어떤 비포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까?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범인 체포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각 구금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민검찰원이 불승인 체포 결정 (1) 을 내려야 하며 본법 제 79 조 1 항에 규정된 체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증거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나 증거가 전혀 없거나, 증거가 있지만 증거가 서로 증명할 수 없고,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범죄 용의자는 범죄 사실이 없다. 범죄 용의자를 포함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을 지녔지만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14 세 이하의 사람이 실시하는 사회해악 행위, 정신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사회해악 행위, 정당방위행위, 긴급피난행위 등이다. 범죄 용의자의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을 지녔지만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사회를 해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범죄 사실이 있지만, 범죄 용의자가 하는 일은 아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은 모두 범죄 용의자가 없고 범죄 사실이 없는 상황이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범죄 용의자에게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으며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범죄 사실이 있어 범죄 용의자에게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보석후심, 주거감시 등의 방법을 채택하면 사회적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지 않다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찰원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는 반드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유죄 판결할 수 없다면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지만 공안기관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검찰에 체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