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 기소 사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형사 기소 사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공소기관 즉 검찰원은 원고로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하거나 변호사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를 의뢰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원고는 검찰원이다. 검찰원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미 기소된 권리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 판결에 불복할 권리는 상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해야 한다.

제 46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