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먼저 호구가 부모님과 동일할 경우 집을 양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동산 증명서 등 자료를 챙겨 장식공제금을 인출한다.
둘째, 호구가 부모와 다를 경우 먼저 호구를 이전한 후 이전 처리를 해주세요.
참고: 부모가 부동산을 되찾고 싶다면 집을 개조한 다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비자금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가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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