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주관:
검찰원의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64조( 재판)' 행정법 집행 및 사건 수사·처리 행정기관 이 과정에서 수집된 물적증거, 서면증거,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증거자료는 해당 기관의 명의로 이관된다. 법정요건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집행과 사건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수집한 감정의견, 조사, 조사기록은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에 응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행정법집행과 사건의 수사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이 수집한 관계자의 자백이나 관련인의 증언, 진술을 다시 수집한다. , 관련자 또는 관계인이 사망, 실종, 증언능력 상실로 인해 멀리 여행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자백, 증언 또는 진술이 있는 경우 적법한 출처 및 수집절차가 구비되어 있고, 기타 증거로 확증되며,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책임에 따라 행정위반, 징계위반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기관은 본 조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에 속한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귀하를 위해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더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와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유효성을 심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