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민간 대출, 사기성 민간 대출, 대출 사기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민간 대출은 대출 쌍방 간의 간단한 민간 대출 법률 관계이다. 사기성 민간 대출이란 차용자가 차용 과정에서 사기 수단을 이용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차용자는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어 대출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 사기는 형사범죄로서 민간 대출과 사기성 민간 대출의 모든 특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소유와 대출 반환을 거부하는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대출 사기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차용인은 주관적으로 불법 소유를 하고 대출금 반환을 거부하는 목적+사실을 조작해 진실을 숨기는 사기 행위+민간 대출의 외적 형태+대출자가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자신의 재산 처분에 속임+대출자가 재산을 취득하다.
알아야 할 것은 주로 사기와 불법 소유의 목적이다.
I. 사기
왜 먼저 불법 점유의 목적을 말하고 사기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사기의 구성 여부를 심사할 때 사기가 종종 첫 번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차용 과정에서 사기와 허위 물건이 존재하는 한, 예를 들면 허위 서명, 도장, 보증, 허구 자금 사용 등이 있다. ,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이런 관점은 일방적이어서 민사기와 형사사기의 관계를 혼동했다. 둘 다 사기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불법 점유 목적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민사사기의 목적은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행위자가 반드시 불법 점유와 대출 반환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 범죄 사기의 목적은 불법 점유로 대출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취대출죄와 대출사기죄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둘 다 허구대출 용도, 위조보증서류, 은행물 등과 같은 사기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목적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취대출죄에서는 사기 수단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을 받은 후 돌려주고 싶지 않은지 여부는 다른 요인에 달려 있다. 대출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대출을 사취하는 것으로 사기 수단뿐 아니라 갚고 싶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요점입니다. 즉, 대출에서 사기 수단이 반드시 사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을 종합하여 차용인의 불법 소유와 대출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사기가 발생한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용사기죄에서 사기는 일반적으로 대출하기 전에 발생하는데, 그 모델은 대출자가 사실을 날조하고, 진상을 숨기고, 사기를 실시하고, 대출자를 오해에 빠뜨리고 속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이때 사기는 대출하기 전, 사기는 돈을 인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 경우, 그것은 사후 사기, 대출이 완료된 후의 사기이다.
형사재판 참고서 중 사례 2 가 있는데, 대출자는 돈을 빌릴 때 사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환할 때 대출자가 여러 차례 빚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집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출자와' 주택담보협정' 을 체결했다. 그 결과 대출자는 집이 이미 팔려 주택담보협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고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후 사기는 왕왕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사기죄의 논리적 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먼저 사기가 있고, 그 뒤에는 재산 처분이 있고, 피해자는 사기로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거짓된' 주택담보협정' 을 근거로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할 때 속지 않았다.
둘째, 차용인은 집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택담보협정' 에 서명했다. 그 주관적인 목적은 부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더 많으며, 이런 채무 상환 합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빚을 갚겠다는 합의가 결국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잠시만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후사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번 사건이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사후사기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사이에 순서 논리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우는 대출자가 대출할 때 사기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대출이 완료된 후 사기 (사후사기) 를 실시하여 대출자가 진짜라고 믿게 하고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당연히 사기를 구성합니다. 사후의 사기와 이때 대출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재산 처분에 논리적 관계가 있다. 재산 처분 방식이 직접 배달에서 채무 면제로 바뀌었다는 것 뿐, 성격상 차이가 없다. 이것은 판례법의 사후 사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조에 관한 두 가지 결론이 있다. 첫째, 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후사기가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불법 소유의 목적
이것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이다. 행위자가 불법 소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증거다. 즉, 행위자의 진술에 따라 행위자가 자신이 불법 소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죄 추정으로, 일부 객관적인 행위나 조건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른바' 행동은 주관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고 한다.
대출 사기에서 사기 이외에, 우리는 상환 능력, 지불 후 행위, 실제 상환 행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차용인이 불법 소유와 상환 거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 상환 능력
규칙 1: 차용인은 사기 수단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데, 객관적으로는 상환능력이 없고,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규칙 2: 사기 수단으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릴 때 상환 능력이 없고, 상환할 때 상환 능력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상환을 거절하지 않을 경우, 당신이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환 능력은 차용인의 객관적인 재산 상태로, 시간별로 차용할 때의 상환 능력과 상환할 때의 상환 능력으로 나뉜다.
행위자가 토지, 부동산, 지분, 채권 등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차용할 때 사기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불법 소유 대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 이름의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출자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는 대출금을 갚고 싶지 않거나, 제멋대로 내버려 두거나, 대출금 상환 여부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불법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