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와 관련 친척들에게 검찰원에 협조하여 범죄를 고발하면 사건 상황에 따라 양형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 준다.
2. 피해자는 형사부수적 민사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피해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4 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해당 소송권 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소송 당사자의 의무:
1, 증언할 의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증거와 진술을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
증거와 진술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모함, 고의로 위증 또는 죄증을 숨기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문의 필기록에 서명하고 필요에 따라 성명을 쓸 의무가 있다.
착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필록은 반드시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인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의 요구에 따라 진술인은 직접 써야 한다.
4. 검사를 받을 의무
신체 검사, 지문 정보 추출, 혈액, 소변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해 당사자의 특정 특징이나 생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이라면,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쓰촨 성 미산시 인민 검찰 원-피해자 소송 권리 의무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