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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일반법: 형사 사건의 관할권
형사 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8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불법 구금 범죄, 국가 직원의 고문 자백, 보복 모함 및 불법 수사범죄, 공민 민주권 침해 범죄,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하다.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기타 중대한 범죄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19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 있다.

제 20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4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