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부상력 사법과학감정기준 (GA/T 7 18-2007) 에 따르면 탄환 총구는 운동 에너지보다 1.8 줄/제곱센티미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총기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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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인터넷에서 장난감 총을 아이의 장난감으로 구입해 현지 검찰원에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 월 5438+02 일 베이징 청년보 기자는 현지 검찰로부터 현지 공안부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남자가 구매한 성냥갑 총구는 운동 에너지보다 3.95 줄 /cm2 로 규정된 1.8 줄 /cm2 보다 큰 것으로 밝혀져 총기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현행 비운동 에너지 표준인' 1.8 줄/제곱센티미터' 가 공안부문의 내부 표준이며 참고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남자가 인터넷에서 장난감 총을 어린이 장난감으로 구입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지 검찰원은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
사건이 폭로된 후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엽준이 총기 소지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며 인정의 근거를 물었다. 성냥개비는 어린 시절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난감으로 현재 쇼핑 플랫폼에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고 누리꾼들은 전했다. 만약 일부 성냥개비가 총기로 판정된다면, 성냥개비를 파는 플랫폼과 상인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자가 인터넷 쇼핑 플랫폼을 검색해 보니 여전히 성냥개비를 파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 상가는 광고를 할 때 성냥개비를' 70 후, 80 후의 향수 장난감' 으로 묘사하는데, 가격은 수십 원에서 수천 위안까지 다양하다. 일부 상가의 월매출액은 1 ,000 여 개로 표시됩니다. 북청보 기자는 사진이나 소개에서 이 성냥개비가 총기 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신화망-남자 온라인 쇼핑성냥개비가 기소됐고 변호사는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