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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변호사를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나요?

구속 후 변호사와의 면담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 간 면담 횟수는 형사구류부터 법원 판결까지 보통 3~5회 정도다. 고객에게 회사 업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회의 횟수를 늘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가 회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은 변호인이 형사피의자, 구금 중인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