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검찰원이 처리하는 형사사건은 검사가 처리하고, 사건처리부서 담당자가 심사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또는 검찰위원회
2.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내부 기관을 설치하여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사건 접수, 수사 감독, 공개 등 업무 분담을 수행합니다. 기소, 고발, 항소, 검찰 감독 등 각자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를 통제합니다.
3. 형사 소송에서 인민검찰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체포를 검토하고, 공소를 검토하고, 형사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형법의 통일적이고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수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의 인격권, 재산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4조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검사, 검찰총장과 검찰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에서 처리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법 책임을 진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의 주요 처리 사항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검찰총장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사건을 검찰위원회에 회부하여 토의·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은 검사장이 직접 정하거나 검사가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검찰총장이나 검찰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주요 사건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른다. 이 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 인민검찰원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 명의로 발행된 법률 문서는 검찰총장이 발행하며, 검찰총장은 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사안을 발행하도록 검사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하고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