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부분 승패를 요구하면 쌍방이 비례적으로 책임을 진다.
(b) 중재에 의해 달성된 사건은 쌍방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3) 철회 사건은 원고가 부담하지만 요금은 반으로 줄어든다. 기소를 기각한 사건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
(4) 신청집행비와 실제 집행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기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본안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판사는 누가 패소하고 누가 결과를 짊어지느냐의 원칙에 따라 패소측이 결과를 부담하는 것은 사건이 심리될 때까지 확정될 수 없다.
소송비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가 부분 승패를 요구하면 쌍방이 비례적으로 책임을 진다.
(b) 중재에 의해 달성된 사건은 쌍방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3) 철회 사건은 원고가 부담하지만 요금은 반으로 줄어든다. 기소를 기각한 사건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
(4) 신청집행비와 실제 집행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2 심 사건과 재심 사건의 소송 비용 부담은 각각 항소가 원심을 유지하는 사건은 항소인이 부담하고, 쌍방이 상소하는 사건은 쌍방이 부담한다. 항소 후 철회 된 사건은 항소인이 부담합니다. 1 심 소송 비용 부담은 1 심 부담 외에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쌍방은 두 차례의 재판 소송 비용을 협상한다. 인민법원의 재심 또는 제심 사건은 원심에서 사실과 적용 법률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개판을 하는 것은 소송 비용을 함께 재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요약하면, 소송 비용은 쌍방이 협상하여 누가 부담할 것인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소측은 건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소송비 납부방법' 제 20 조: 사건 수료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항소인이 미리 납부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