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7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원판결을 바꾸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바꿀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24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발효 된 후 새로 발견 된 증거;
(2) 원판결,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발견되어 아직 수집되지 않은 증거
(3) 원판결,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수집되었지만 증명되지 않은 증거;
(4)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감정의견, 검사, 필기록 검사 또는 기타 증거가 변경되거나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