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 조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 사법기관과 외국 사법기관은 서로 형사사법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에서 재판을 받지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으며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35 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가로 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